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최종 결정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최종 결정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07.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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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공동 입장 표명 '결정 존중'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인수합병 심사 불허를 내린데 이어 지난 15일 열린 공정회의 끝에 최종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유무선 통신사업 업계 1위 간의 인수합병으로 관심을 모았던 해당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7개월 간 장기심사 끝에 최종 불허 통보를 받으며 18일 막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회사의 합병이 지역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이 이뤄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CJ 헬로비전과 유력 IPTV 플랫폼 사업자인 SK 브로드밴드가 합병할 경우 지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CJ헬로비전은 17개 방송구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합병 이후에는 21개 구역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 점유율은 46.9~76.0%로 2위와의 격차가 최대 58.8%포인트까지 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낮아질 경우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통통신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독과점이 우려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할 경우 소매 시장에서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도매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서비스의 최대 수요자인 CJ헬로비전이 결합될 경우 KT, LG유플러스 등 경쟁 도매사업자들의 판매선이 봉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1월2일 체결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30%) 취득 계약과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간의 합병 계약의 이행은 모두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런 경쟁 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 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기업결합은 과거 방송통신분야 사례와는 달리 수평·수직적 기업 결합이 혼재돼 있어 경쟁제한적 우려가 여러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으로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최선을 다해 이번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국내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공동으로 밝혔다. 양 사의 공동 입장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며 인수합병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공정위의 결정이 이러한 점을 우려해 판단했을 것”이라며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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