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반경 500M내 SSM입점 안돼
재래시장상인과 영세상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형 수퍼마켓(SSM)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가 '전통산업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 안에는 SSM임점이 제한된다.
이번 유통법 처리는 2008년 6월 민주당 이시종 의원 등 10명이 법개정안을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유통법과 ‘쌍둥이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상생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상생법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은 물론 프랜차이즈(가맹점)도 사업 조정 대상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계 유통업체가 가맹점 형태로 SSM 사업에 나섰을 경우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SSM 입점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31개 점포가 사업조정 중인데 일부가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 개점을 앞두고 있어 개점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롯데슈퍼는 4개, GS슈퍼는 28개 점포가 개점을 앞두고 사업조정을 하고 있다. GS슈퍼의 경우 사업조정 대상 가운데 재래시장 주변에 개점을 계획한 곳은 없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 신규 개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