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선택약정할인(20%요금할인) 제도를 손봤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20%요금할인의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이통사업자와 유통점(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총 할인규모 등)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마련하며 이통3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33만원대로 제한했다. 또 이통3사의 대리점과 핸드폰 유통점에서 이용자들에게 출고가와 지원금, 판매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 및 게시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택약정제도의 통신요금의 할인 폭도 12%에서 20%로 증가시켰다. 2015년에는 전국 유통점에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액을 비교해 게시하도록 시행중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용계약 체결 시 요금할인 등 중요사항의 고지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단말기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액을 비교하는 ‘이용계약‧표준안내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20%요금할인 공시 의무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고객들은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20%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통3사로부터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초기 부담은 줄어든다. 대부분 통신비가 24개월 약정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총 통신가계비를 계산했을 때 한 달에 납부하는 요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20% 요금할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출고가 자체가 낮은 중저가폰의 경우 20%요금할인보다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을 받는 게 혜택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출고 15개월이 지나 보조금 상한제(최대 33만원) 적용을 받지 않는 구형폰도 동일하다.
이처럼 단말기의 선택에 따라 20%요금할인을 받느냐, 지원금을 받느냐의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나 이통3사의 대리점이나 유통점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안내에 집중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20%요금할인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해 혜택사항을 총 할인규모로 명확히 공시 및 게시하고자 한 것은 고객들이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소비자 편익 제고라는 기본 방침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19일 출시를 앞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경우,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는 LG유플러스에서 10만원 대 요금제를 선택했을 때 26만4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20%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전체 할인금액은 최대 52만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6월 기준 800만명 수준인 이통3사의 20%요금할인 가입자는 이번 공시의무화를 통해 늘어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