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출연금 외 75억원 낸 ‘롯데’ 뇌물죄 적용 될까?
재단 출연금 외 75억원 낸 ‘롯데’ 뇌물죄 적용 될까?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1.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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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SK 등 대기업들도 수사 대상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검찰이 지난 20일 중간수사 후 공개한 최순실(60)씨 등 세 사람의 공소장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으로부터 걷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10월 미르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300억원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500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공소장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774억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강요나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기업 가운데는 이 출연금 외에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 곳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롯데의 경우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것 외에도 지난 3월 K스포츠재단이 경기도 하남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며 롯데그룹에 추가 자금지원을 요구했고 롯데는 5~6개 계열사를 통해 75억원을 더 기부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검찰이 비자금 의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가자 이 금액을 돌려받았다.

체육시설 건립은 최순실씨가 지난 1월 설립한 더블루K가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중 하나로 기획한 것이다.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안종범 전 수석에게 신동빈 회장과의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뒤 14일 청와대에서 독대한 후 ‘75억원’ 지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현대, SK, 포스코 등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해당 기업들은 지배 구조 개편과 세무조사 등을 놓고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들 기업에 대해선 “박 대통령의 조사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을 아낀 상태다.

박 대통령과 최씨 등의 뇌물 혐의는 공소장에 올라와 있진 않지만 특검이 계속 진행되면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뇌물죄의 경우 뇌물을 준 사람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검찰이 안 전 수석과 최씨 등에게 적용한 직권남용이나 강요죄(각각 5년 이하의 징역)보다 형량이 높다.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뇌물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것처럼 뇌물 수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특검 등이 도입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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