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 입법 추진
김성태 의원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 입법 추진
  • 김창권 기자
  • 승인 2016.12.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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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에서 빅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최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 <사진=김창권 기자>

[이지경제] 김창권 기자 = 카드‧통신‧보험 등 업계가 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 발전을 위한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 이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확산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에서 ICBMS (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의 융합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연속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김 의원은 빅데이터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적 활용도 매우 중요한 만큼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623억원 규모로 시장을 형성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타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제동이 걸려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EU의 개인정보보호일반규정과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미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익명‧가명화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종석 신한카드 센터장은 “앞서 카드사들은 소비만 요구해 왔지만 지금은 스마트한 소비를 이끌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소비패턴과 결제 시간 등을 반영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는 등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빅데이터 수요기업들은 상권 분석도 독점화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접목하면 성장 지속 업종을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상품 개발에서도 빅데이터를 반영할 경우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목을 적용해 인포메이션을 갖추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계에서는 빅데이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이를 적용한 이업종의 정보 공유 등이 이뤄져야 하고, 알고리즘을 찾는데 오픈소스의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신한카드‧SKT‧KT‧LGU+ 등 빅데이터 제공기업을 비롯해 한국정보화 진흥원‧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등 유관기관, ING생명‧삼성중공업 등 수요기업들이 참석해 빅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권 기자 fiance2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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