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자격 손봤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자격 손봤다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12.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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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가능자 배제...실수요자 중심 7000만원 소득 제한 신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정책모기지론 개편안이 확정됐다. 고정금리로 인해 실수요자의 수요가 높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의 자격 제한 강화가 핵심이다.

▲ 내년 1월 1일부터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자격이 변경된다. 사진의 해당 은행상품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 = 뉴시스 >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민과 실수요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론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금자리론 개편안은 총 공급량 3조 증가(41조→44조), 소득 및 주택가격 제한 강화(없음→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등이 핵심이며 대출한도는 2억원(5억원→3억원) 내려갔다.

특히 소득제한이 없었던 보금자리론에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로 자격요건이 신설된 점은 눈여겨 볼만 하다.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에게는 정책모기지론 이용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제한이 신설됨에 따라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대상에 상대적으로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계층을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제한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적격대출은 고정금리형 상품 비중을 현재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늘리겠다는 후문도 있어 7000만원 이상의 소득주택자에게는 적격대출 이용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소득제한은 기존요건인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에서 동결됐지만 지원 대상 주택가격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아파트 55%의 매매가가 5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절반이 자격대상이 된다는 논리다.

같은 논리로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요건 7000만원을 적용하면 전체 가구의 80% 정도가 대상이다. 재원이 고갈되면 실수요자나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정책모기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적격대출을 기대해야 한다.

특이사항은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제도 개선이다. 보금자리론은 1개의 주택보유자만 대상이다. 신규주택 구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3년 이내에 1개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제도를 개선했다. 이용자가 대출시점에서 처분이 가능한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형태다. 기한이 늘어나면 가산 금리는 추가로 부과되며 3년 이내에 갚지 못하면 회수되는 대출금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서민 지원의 문제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손봐야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가진 정책 목표를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정책 모기지론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데 각 부처가 모두 동의한 사안”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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