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625원으로 제시했다. 현행 6420원보다 2.4% 오른 수준이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및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을 6525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제 4조 제 1항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높은 미만율과 영향률을 적극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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