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의사 상관없이 배너 광고 보여주고 요금 부과
[이지경제=김봄내 기자]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너 광고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요금을 받은 이통통신 3사에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연 방통위는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2억원, KT는 12억원, LG유플러스는 7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사실조사 전 시스템 개선 여부에 따라 SK텔레콤은 30%, LG U+는 40%, KT는 50% 깎인 금액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무선데이터서비스 메뉴화면에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나 이벤트 등의 배너를 넣고 데이터 통화료를 이용자들로부터 받았다. 또 무선데이터 접속 이후 제공되는 ‘요금안내’ 정보에 대해 이용약관상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해야 되고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통화료를 부과했다.
이재범 방통위 위용자보호과장은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향후에도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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