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경기도는 27일 상가 건물의 임대차 분쟁을 중재·조정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 1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들은 법률과 회계,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또 ‘조정부’를 설치해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조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 내의 3인으로 구성했다.
조정신청을 원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누구나 비용 없이 방문접수와 온라인(경기넷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가능하다.
또 경기도청 구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매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상가임대차분쟁 전문상담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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