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안창현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대다수인 91.6%(매우 동의 31.9%, 동의 59.7%)가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의 이유였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매우 필요 26.2%, 필요 65.7%)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공감하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창현 기자 isangahn@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