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남경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의무를 위반한 케이티와 포스코에 과태료 약 5억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기업집단(케이티‧포스코‧케이티앤지) 소속 86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개 기업(케이티‧포스코)의 9개사가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총 4억995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케이티 소속 7개사에서 1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3억5950만원을, 포소코 소속 2개사에서 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케이티의 경우 공시 의무 위반 12건 중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포스코는 계열회사 간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미공시 8건이 있었다.
전성복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과장은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다른 공시대상기업집단들도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남경민 기자 nkm@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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