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IBK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only-one 동반자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이다.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대출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대출만기 연장 시 해당 기업의 고용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증가한 기업에게는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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