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3000cc 이상 경유차 14개 차종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발견돼 결함 시정(리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아우디 A7‧A8, Q5‧SQ5 등 11종 8418대 ▲폭스바겐 투아렉 V6 672대 ▲포르쉐 카이엔‧마칸S 등 2종 3926대 등 총 1만3016대다.
이들 차량 중에는 독일 정부가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을 조치한 차종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는 질소산화물의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별도로 인증시험 모드를 설정하거나, 인증시험 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당국의 눈을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45일 이내에 결함밣생 원인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결함시정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한다.
환경부는 이달 중 수입사의 의견검토, 매출현황 등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할 계획이며 그간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담을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는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방식(로직)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해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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