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경기도 하남시와 함께 해당 지역 신규분양단지 3528가구(포웰시티 2603세대, 미사역 파라곤 925세대)에 대한 불법 청약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 전매 등이 적발되면 주택법 제65조 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주택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 계약이 끝난 후 불법 전매가 이뤄졌는지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 “포엘시티 단지에 3~4차례 나가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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