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환경 변화를 도로표지판에 반영하기 위해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표지에는 주유소, LPG충전소만 안내할 수 있었으나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와 향후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수소‧LPG‧LNG 충전소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고속국도 방향안내 표지에 고속철도 역사와 공항 안내가 추가된다. 고속국도 도로표지에 사용하는 안내지명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철도역, 공항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표지로 안내할 수 있는 대상에 주요 사회기반 시설을 추가했다. 도로표지 상단에 추가적으로 부착하는 보조표지를 활용해 고속철도역사‧공항‧고속국도 나들목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안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기존 보조표지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도록 제한했으며, 개정안에서는 국민들의 안내요구가 빈번한 주요 사회기반시설도 보조표지를 이용해 안내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표지 관련 규정을 개선해 친환경 연료 충전시설과 고속철도역사 및 공항에 대한 안내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로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도로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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