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과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 적발
국토부, 서울‧과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68건 적발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06.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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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 결과, 68건의 불법행위 의삼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불법청약은 수사당국,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이달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 단지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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