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한지호 기자 = KB국민은행은 지난 27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신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사회적 배려 대상 증빙이 가능한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행시 채무자의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을 통해 보증한도 제한을 완화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는 28일 기준 최저 연 2.63%(우대금리 포함,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 6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10년 분할상환 기준)이며 우대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최고 연 1.5%포인트)와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금리(연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1.7%포인트다.
증빙서류는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장애인 대상자 확인서 등)가 필요하며 시‧군‧구청 등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공급을 통해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ezyhan1206@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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