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기업 2.8배 늘어”
[이지 보고서]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기업 2.8배 늘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18.08.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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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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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이 강회될 경우, 대상 기업 수가 기존 226곳에서 623곳으로 2.8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계열사로 가장 많고, 효성 40여개, GS‧호반건설‧유진이 30여개 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위 지정 60개 대기업집단(7월 9일 기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929개 사 중 현재 기준(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으로 226곳이 규제대상이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계열사 ▲그 계열사들이 50% 이상 지분 보유한 자회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안이 현실화될 경우 60개 대기업 집단의 규제 대상 계열사는 623곳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룹별로는 중흥건설이 55개 사로 가장 많아진다. 중흥건설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가 35곳, 이들 계열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20곳에 달한다. 이어 ▲효성그룹 47곳 ▲GS건설 32곳 ▲호반건설 31곳 ▲유진 29곳 순이다.

기준 강화 시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효성으로 28개사가 증가한다. 기존 기준으로는 19개사에서 47개사로 늘어나는 셈. 이어 ▲넷마블 21개사 ▲중흥건설‧유진‧신세계 20곳 순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를 넘지만 30%에 미달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던 상장사 28곳도 추가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그룹은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삼성생명 ▲GS건설 ▲(주)한화 ▲신세계 ▲이마트 ▲한진칼 ▲(주)LS ▲영풍 ▲OCI ▲하림지주 ▲태광산업 ▲한라홀딩스 ▲동국제강 ▲금호석유화학 ▲넷마블 ▲하이트진로홀딩스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기준을 강화해도 대상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과 한솔이다. 또 기준 강화로 규제대상 계열사가 새로 생기는 그룹은 ▲금호석유화학 7곳 ▲한라 5곳 ▲동국제강 2곳 등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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