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상조업체 146곳…등록여건 강화로 신규진입 ‘0건’
3분기 상조업체 146곳…등록여건 강화로 신규진입 ‘0건’
  • 조소현 기자
  • 승인 2018.11.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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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조소현 기자 = 지난 3분기 상조업체가 2분기 대비 줄어든 가운데 신규 등록된 상조업체는 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상조업체는 146개로 지난 2분기(156개) 대비 10개 감소했다.

폐업을 신고한 상조업체는 2곳이며,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등록 직권 말소된 곳이 7곳이다. 또 결격 사유에 해당돼 2곳이 등록 취소됐다.

반면 신규 등록한 업체는 0건에 불과했다. 이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신규 업체나 기존 등록 업체는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맞춰야 한다.

3분기 자본금 상향 신고를 한 업체는 ▲경우라이프 ▲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애니콜 ▲농촌사랑 ▲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 ▲보훈라이프 등 8곳이다. 또 9월 말 기준으로 15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8개사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홍정석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장은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의 경우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계약서, 약관 및 피해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소현 기자 jo@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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