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시한다고 14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했다.
공사는 앞으로 공개 항목을 61개로 세분해 발표 이후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 주택부터 공시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토목에선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13개 항목이다. 건축의 경우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로 나뉜다. 기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항목이 공시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을 세분화해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다”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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