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주경 기자 =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현직 실무자급 직원을 공용서버 은닉 등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지난 5일 체포한 삼성바이오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의 보안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검찰이 분식회계 수사에 돌입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용서버를 은닉한 한편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담긴 관련 자료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숨긴 공용서버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에도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실무직원 B씨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해 조사했으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석방했다.
검찰은 B씨를 체포할 당시 자택에 숨겨두었던 삼성에피스 재경팀 공용서버 본체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검찰은 B씨가 윗선의 지시를 받고 공용서버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증거인멸과 관련해 삼성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지난달 29일 구속해 수사 중에 있다. 이들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경 기자 ksy055@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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