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그룹,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과 개인 등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먼저 금융위원회는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돕고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방안 ▲대출·보증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 지역 기업 및 개인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보험금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한다.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한 것. 피해지역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피해지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합산한 3억원 한도다. 농어업재해 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통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한다.
우리금융그룹도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피해 인정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3억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기존 대출은 1년 이내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 납입기일도 유예해준다.
피해지역 주민에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를 주고 창구 송금 수수료 등도 지원한다.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 연체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 기록을 삭제한다.
KB국민은행도 팔을 걷어붙였다. KB국민은행은 피해 지역 고객에게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 피해 복구 소요 비용 이내로 지원한다.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 대출은 1.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마련됐다. 또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 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태풍 미탁으로 실질적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은행도 이번 태풍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에는 3000만원 이내다. 기존 대출의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한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