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문재인 정부 탁상행정 민낯…중고차 등 책임배상보험, 도입 초부터 부작용 속출
[이지 돋보기] 문재인 정부 탁상행정 민낯…중고차 등 책임배상보험, 도입 초부터 부작용 속출
  • 양지훈 기자
  • 승인 2019.10.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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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포함한 4개 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 사진=픽사베이
2019년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포함한 4개 책임보험이 의무화됐다.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4대 책임배상보험이 시행 초기부터 부작용이 속출하며 탁상행정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 정부는 올해 들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배상 책임보험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등을 의무보험으로 도입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대 책임보험 중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존폐를 논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지난 6월 1일부터 중고차를 사거나 팔 때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자는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됐다.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 이력을 숨기는 등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피해 사례가 많아지자, 관련 보험이 도입된 것.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간의 책임 소지 논란 ▲보험증서가 발부되지 않는 절차적 문제 ▲중고차 가격 인상 논란 등 부작용의 온상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업계의 반발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6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집회에서 "책임보험이 성능 점검업체와 보험사만 이득을 챙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료 책정 방식도 맹점으로 꼽힌다. 중고차 매매업 종사자들은 노후차량과 주행거리 1만㎞ 미만 차량에 책정되는 보험료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 개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의무보험에서 선택보험으로 바뀔 수도 있다. 시행 초기부터 갈짓자 행보다.

함진규 자유한국당(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8월 20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함 의원실 관계자는 "책임보험 입법 취지는 거짓이나 오류에 의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이나, 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간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과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려는 것 이었다"면서도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매매업자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씨가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도한 보험료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간 분쟁 ▲보험금 청구 절차 혼선 등 나쁜 사례가 더 많이 양산된다면 제고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논란

개인정보 보호배상 책임보험(이하 사이버보험)은 법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논란이 야기됐다.

사이버보험 가입 대상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 및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이고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즉,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영리 목적으로 웹페이지나 앱을 개설해 운영하며 고객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매년 7만 건 이상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취지와 달리 사이버보험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법적 시행일인 6월 13일까지 관련 보험이 출시되지 않았다. 보험료율 산정 등 보험사들의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의무보험이 된 이유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기업의 배상 능력 부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작 배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사업자는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사이버보험 의무 가입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기했다.

김성훈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IT본부장은 "사이버 침해에 따른 피해자는 이용자도 있지만, 사업자도 포함된다"며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도 손해배상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피해 복구 관점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논의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가해자인 해커나 악성코드 유포자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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