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상표권 사용료로 총수일가 사익편취?…공정위, 조사 착수
[이지 보고서] 상표권 사용료로 총수일가 사익편취?…공정위, 조사 착수
  • 정재훈 기자
  • 승인 2019.12.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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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기업 중 절반은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59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의 대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표권 수취 규모는 1조285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8654억원 ▲2015년 9225억원 ▲2016년 9314억원 ▲2017년 1조1530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다.

59개의 기업집단 중 53곳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고 그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했다. 상표권 무상사용의 경우, 대부분 사용료 관련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없는 집단 3개사를 제외한 수취 회사 49곳 중 24개 회사(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고 상표권 사용료가 수취회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현황을 보면 ▲중흥토건(100%) ▲엔엑스씨(98.3%) ▲부영(95.4%) ▲동원엔터프라이즈(94.6%) ▲중흥건설(90.6%) ▲흥국생명(82.0%) ▲세아홀딩스(80.0%) ▲한국테크놀로지그룹(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0%) 등이 지분율 50%를 웃돌았다.

이밖에 ▲AK홀딩스(46.0%) ▲코오롱(45.4%) ▲GS(41.0%) ▲DBlnc(40.0%) ▲CJ(39.2%) ▲두산(38.9%) ▲효성(38.0%) ▲HDC(34.0%) ▲하림지주(33.7%) ▲유진기업(32.7%) ▲LG(32.0%) ▲삼성물산(31.2%) ▲SK(30.6%) ▲세아제강지주(30.3%) 등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이었다.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중이 높은 기업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 ▲하림지주(21.6%) ▲GS(18.2%) ▲HDC(15.3%) ▲AK홀딩스(13.3%) ▲하이트진로홀딩스(12.9%) 등이 해당됐다.

이는 그룹 내부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일가 이익을 늘리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해 공시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LG(2684억원), SK(2332억원)는 연간 2000억원이 넘었다.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별로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지급 회사 수, 사용료 산정 기준 금액(매출액 등), 사용료 산정 기준 비율(사용료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4(SK)에서 최소 1개(S-OIL, 태광, 한국타이어)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유상으로 거래하는 35개 기업집단 내 계열사(1534개사) 중 29.1%(446개사)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집중 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 방식을 보완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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