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두산중공업이 경영난 악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휴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10일 노조에 임시 휴업 방침을 골자로 한 노사 협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협의 요청서를 통해 “더 이상 소극적인 조치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보다 실효적인 비상경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지속된 수주물량 감소로 올해 창원공장 전체가 저부하인 상황이며, 오는 2021년에는 부하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급감한 뒤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고정비 절감을 위한 긴급조치로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근거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휴업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정 사장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됐던 원자력·석탄화력 프로젝트 취소로 약 10조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증발하며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1조원을 넘어서면서 영업활동만으로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신용등급까지 하락하는 악순환이 지속돼 부채 상환 압박으로 경영위기가 가속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휴업 실시 방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이 휴업을 결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대상 직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자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일부 유휴 인력에 대한 휴업도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