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당성향, 6월 말까지 20% 이내로…"보수적 자본관리 필요"
은행 배당성향, 6월 말까지 20% 이내로…"보수적 자본관리 필요"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1.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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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 의결…경기침체 장기화시, 자본여력 못 미쳐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권의 배당을 제한하고 나섰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충당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6월 말까지 국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주문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러지면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손실흡수능력을 개선할 필요성기 제기 돼서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권의 배당을 제한하고 나섰다.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권의 배당을 제한하고 나섰다. 사진=문룡식 기자

이번 권고안은 은행권의 배당 성향(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포함)을 20% 이내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배당 성향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주주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이 25%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배당은 이보다 5∼7%포인트 이상 낮춰 배당이 실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과 배당 축소방안을 협의했다. 은행권의 실적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배당을 자제할 필요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당시 19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지를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신한, KB, 하나, 우리, NH, BNK, DGB, JB 등 은행지주 8개사와 SC,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U자형(장기 회복)과 L자형(장기 침체) 시나리오에서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997년 외환위기보다도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은행들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도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웃도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배당 제한에서 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은과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역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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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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