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간 11차례 사고’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 ‘무죄’
‘20개월간 11차례 사고’ 보험금 타낸 보험사 직원 ‘무죄’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5.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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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고 대부분 쌍방과실, 고의성 증명 어려워” 판단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A 씨는 차선변경을 하려는 차를 피하거나 급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는 등의 방식으로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그는 보험사로부터 4731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등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대법원이 2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사 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대법원이 2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보험사 직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양지훈 기자

다만, 법원은 1심에서 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된 점, A씨 차량이 다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었던 점, A 씨가 무면허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이 있는 점, 각 사고 당시 A 씨는 업무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2심에서도 “A 씨가 교통사고로 상당액의 보험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가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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