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해체‧재활용 과정 친환경 절차 거쳐야
선박 해체‧재활용 과정 친환경 절차 거쳐야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7.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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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6일부터 ‘선박재활용협약’ 발효
500t 이상 국제항해선박‧선박재활용시설 적용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앞으로는 선박해체와 재활용 과정도 친환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진=각 사 제공(왼쪽부터 대우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사진=각 사 제공(왼쪽부터 대우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09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이 2년 후인 2025년 6월26일부터 발효된다고 5일 밝혔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1998년 열린 ‘국제해사기구(IMO)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재활용 산업의 환경과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 이후 약 11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9년에 협약으로 채택됐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0년 인도한 17만㎥급 LNG FSRU.  사진=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0년 인도한 17만㎥급 LNG FSRU.  사진=HD한국조선해양

협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재활용 실적(전세계 3%) 등 발효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준국(20개국)을 제외한 선복량(29.92%)과 선박재활용 실적(1.94%)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선복량이 많은 라이베리아(15.69%)와 선박재활용 실적이 많은 방글라데시(1.37%)가 협약을 비준(2023. 6. 26.)함에 따라 발효요건을 충족해 2년 후인 2025년 6월26일에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총톤수 500톤(t)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이다.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와 같은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할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재 새롭게 건조되는 신조선과 유럽을 기항하는 국적 선박의 경우 이미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협약 적용 전까지 모든 대상 선박에 대해 적합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 협약 이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선박재활용협약 발효가 국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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