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료 20% 본인이 부담해야”
보험업계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료 20% 본인이 부담해야”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3.07.20 0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처벌 강화 불구 음주운전 근절 안되는 등 문제점 노출
사고 이어지자 7월중 보험료 인상 도입 논의 제기됐으나 무산
전용식 보험硏 위원 “해외처럼 규제 강화 등 제도 개선해야”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처벌과 예방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손보사들은 5월부터 운전자보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자동차보험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하는데, 이 경우 부담금은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한도였다.

새 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사고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인 1명 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 사고 1건 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사고 피해자들이 늘어날수록 운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사고 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안전 의무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손보업계에선 운전자보험 20%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7월 중 도입해한다는 논의가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을 도입한 손보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운전자보험 20%를 본인 부담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적은 있지만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해당 논의가 손보사에서 자체적으로 나왔지만 단순히 하나의 방안으로 얘기된 것”이라며 “올해 관련 계획이 실행될 것 같지 않고 새롭게 도입할 손보사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다른 방법은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283건으로 2019년(13만772건)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음주운전 사고도 1만5059건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18일 보험연구원이 음주운전 억제를 위한 법・보험 제도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현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세미나에서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영국에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최대 5년간 500% 인상된다. 음주 적발 운전자의 평균 보험료는 연평균 개인용 보험료의 두 배 이상이며,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이상 할증되는 국내에 비해 할증 폭이 크다.

미국에서도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는 캘리포니아주는 평균 131%, 뉴욕주는 80% 높아진다. 각 주의 할증률과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보험료 할증률이 높을수록 음주운전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높아진 처벌 수위에 부합하는 법원 판결이 필요하고 음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알코올락’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