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살자이’…“시공사·감리 갑을관계 속 서류조작” 의혹 제기
‘순살자이’…“시공사·감리 갑을관계 속 서류조작” 의혹 제기
  • 최준 기자
  • 승인 2023.08.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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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계자 “부실한 현장관리 시스템 붕괴” 문제점 지적
“시공사 감시하는 감리업체 감시 시스템 마련 필요” 주장도
검단 아파트 붕괴 현장. 사진=뉴시스
검단 아파트 붕괴 현장. 사진=뉴시스

[이지경제=최준 기자] 건설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무량판구조의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이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문제로 밝혀져서다.  

특히 무량판구조는 LH가 2017년부터 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최근 준공된 무량판 구조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는 슬래브(바닥)를 지탱해야 할 전체 32개 기둥 중 15개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됐다. 전단보강근은 콘크리트의 구조적인 전단 응력을 보강한 철근이다.

콘크리트 품질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구간에 적용돼야 할 설계기준 강도는 24㎫(메가파스칼)이지만 조사결과 16.9㎫로 측정됐다.

지난해 1월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도 콘크리트 양생에 문제가 있었다. 겨울철 양생은 콘크리트 내 수분이 얼기 때문에 충분한 양생 기간이 필요한데, 공기 단축 압박으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구조설계업체 관계자는 “다른 공사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붕괴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윗 공간은 건물 시공 시 주로 자재를 적재하거나 지게차가 많이 이동한다”면서 “구조설계 시 이를 포함해 강도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현장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해 인명피해 없이 무너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며 “만약 강도가 기준치보다 높았다면 철근 부재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 입주 후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관리 부실행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본지 통화 인터뷰에 응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LH와 GS건설로 주목됐지만 건설업계의 전체적인 악습에 대한 문제로 봐야한다”면서 “실제 현장관리 시스템은 표면적인 과정들이 있지만 확인절차가 꽤나 부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시공사 측은 현장 타설 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해 공기량, 염분, 슬럼프(콘크리트 유동성) 등 체크 후 양생을 거쳐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공사 관계자와 감리자가 함께 입회해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철근 배근 작업도 마찬가지다”라며 “하지만 많은 현장들이 시공사 측 관리자가 단독으로 진행해 감리자에게 보고하는 형태”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시공사 측의 서류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사이에는 묘한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다.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선 공정 마무리에 대한 감리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시공사 입장에선 감리업체와의 마찰을 꺼려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다.   

본지 기자와 만난 전 감리업체 관계자는 “이런 전관예우가 분명 시공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시공사를 감시하는 역할이 감리업체라면 감리업체를 감시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293개 대상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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