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3.09.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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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 등 각별한 주의 당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이지경제=김진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각각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비,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이런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실·훼손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하는 게 좋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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