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EU 경쟁총국, 16~17일 ‘제5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공정위-EU 경쟁총국, 16~17일 ‘제5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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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에 대한 법집행, 사건처리 및 조사절차 등 논의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6~17일 이틀간 유럽연합(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세종시 공정위에서 진행된다. 

이번 연구회에서 양 경쟁당국은 ‘끼워팔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사항과 양 당국의 법집행절차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첫째 날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끼워팔기의 평가방법 및 시정방안’을 주제로 양 경쟁당국이 끼워팔기에 대한 상호 규제체계를 설명하고 법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규제 내용을 설명한다. 그간 끼워팔기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던 퀄컴 사건이나 GTT 사건 등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EU 경쟁총국은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에서의 끼워팔기 규제를 소개한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를 중심으로 끼워팔기 관련 시장획정과 시장지배력 판단 방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사건처리와 조사절차 및 경쟁당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양측의 법집행 절차에 대해 서로 설명한다. 

공정위는 올해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됐던 사건처리 절차·기준과 조사·심의제도의 합리적 정비, 신속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 등 법집행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최근의 노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U 경쟁총국은 EU의 경쟁법 집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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