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법 위반 대형 아웃렛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유통법 위반 대형 아웃렛에 과징금 부과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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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세계·현대아웃렛, 임대인에 판촉비 떠넘겨
사전 약정없이 판촉 비용 부담시킨 아웃렛에 제재
​​​​​​​공정위 “자발성·차별성없어” 매장임대차법 ‘첫 제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김성미 기자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웃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도 없이 매장입차인에게 비용을 떠넘겨 공정위 재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매장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아울렛 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대형아웃렛은 매출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는 5월 말~6월 초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매장임차인과 행사기간, 소요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5억8799만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은 2019년 5월31일부터 사흘간 ‘아울렛츠고’, 같은해 10월25일부터 사흘간 ‘골든위크’ 등을 진행하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에게 1억1800만원 이상의 가격 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5일부터 사흘간 중 ‘멤버스데이’ 행사를 하면서 177개 임차인에게 가격 할인과 사은품 증정 비용 2억500여만원 이상을 전가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2019년 5월31일부터 사흘간 ‘슈퍼위켄드’ 행사를 하면서 동일하게 사전 서면약정 없이 80개 임차인들에게 가격할인 비용 2억6400여만원을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웃렛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어 사전 서면 약정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사한 위원회는 행사가 아웃렛 주도로 기획되고 진행됐다는 접에서 자발적이라 볼 수 없고, 행사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간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아울렛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롯데쇼핑에는 과징금 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 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 1억1200만원, 한무쇼핑 5900만원을 각각 물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임대차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에서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법 제도 안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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