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세관 사칭’ 피싱 사기 주의보 발령
관세청, ‘세관 사칭’ 피싱 사기 주의보 발령
  • 김성미 기자
  • 승인 2023.12.05 11: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금납부, 물품배송을 미끼로 금품 갈취 시도
문자에 관세 미납·금일처리요망 등 문구 포함

[이지경제=김성미 기자] 관세청은 5일 최근 관세청(세관)을 사칭하면서 세금 납부나 물품 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피싱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다. 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전을 이체하도록 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자료=관세청
관세청 사칭 피싱 문자 사례. 자료=관세청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에 연결하거나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실제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인증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어 웹사이트 접속 시 상단 주소창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 뿐만 아니라 물품 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또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관세청에서는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 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 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해당 문자를 즉시 삭제 후 번호를 차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싱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대표번호인 1544-1285 또는 국번없이 125로 전화해 문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미 기자 chengmei@hanmail.net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