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불발…정부 입장은?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불발…정부 입장은?
  • 최준 기자
  • 승인 2024.01.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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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공동성명 통해 강하게 반발 “안타깝고 참단한 심정”
이달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처법 적용유예 법안 통과 촉구

정부, 83.7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외면하는 것
절박한 호소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입법 처리 간곡히 요청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사옥. 사진=이지경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사옥.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준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경영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9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특히 “경제단체가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으로 법 시행을 유예하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반대하는 노동계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6개 경제단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이달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관계부처합동으로 입장문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며 83.7만개 사업장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의 관계부처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부도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 운영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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