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조 "보험설계사 부당행위 규탄"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노조 "보험설계사 부당행위 규탄"
  • 최희우 기자
  • 승인 2024.01.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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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자회견 열고 "2만명 보험설계사 노조 확산 막으려는 의도" 주장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소속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교섭 지체 규탄 및 기초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희우 기자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소속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교섭 지체 규탄 및 기초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희우 기자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63스퀘어 서문 입구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에 대한 부당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1년 1월 보험설계사 최초로 설립된 지회는 임·단협 교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막농성 505일 만인 2022년 7월에야 기초협약을 체결했고 1년6개월 가까이 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공전 중이다.

핵심 쟁점은 ‘홍보활동 등 보장’ 항목이다. 사측은 시설관리권 존중이란 명분 아래 ‘보험설계사 사업장 내 노조활동 표준규칙’을 제시했다. 노조에 가입한 보험설계사 및 상급단체의 임원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다. 전국 500여개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 간부의 소속 사업장 외 홍보활동을 사전 승인받으라는 취지다.

사측이 노조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원하는 경우 출입 일시·장소·목적·방문 대상자 등을 적은 출입신청서를 3일 전 사측에 제출해야 한다. 

사측은 출입 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측은 노조활동의 중지 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원이 불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김태은 지회장은 "사측은 정규직은 취업규칙이 있으니 보험설계사도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자영업자라서 사측 책임이 없다고 할 땐 언제고 노조활동 관리·감독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업무활동을 하며 다른 사업장을 자유롭게 드나든다"며 "2만명 보험설계사의 노조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근로시간면제 항목이다. 사측은 보험설계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근로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회가 활동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 수정안을 냈지만 사측은 노조활동 사전 승인 규칙 인정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회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점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지점장은 해당 팀장들에 대해 인신공격과 개별 고소를 강행하고 있다. 회사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 우리는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노조를 시작했다. 임금도 교섭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의 이러한 억울함을 노조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노조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억울하게 강등 당한 두 팀장의 지위가 원복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한화생명지회 교섭위원들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교섭위원들은 "회사가 부당행위를 즉시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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