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인프라 구축 지원 개시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비 인프라 구축 지원 개시
  • 최준 기자
  • 승인 2024.02.21 1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0여개社 선정...탄소배출량 산정, 감축 컨설팅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이지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최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9일부터 3월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EU에서 제시한 수출 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동 사업에서는 EU 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0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新) 무역장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