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현대重 임원 개입 정황 있어...“꼬리 자르기식 은폐 없어야”
한화오션, 현대重 임원 개입 정황 있어...“꼬리 자르기식 은폐 없어야”
  • 최준 기자
  • 승인 2024.03.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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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당시 내부적으로 자료 열람하고자 논의 진행
직원 9명 처벌 종결은 너무 불합리한 일, 후속 조치 필요
한화오션이 5일 한화빌딩에서 HD현대중공업의 KDDX 군사기밀 탈취 및 누설 사건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준 기자
한화오션이 5일 한화빌딩에서 HD현대중공업의 KDDX 군사기밀 탈취 및 누설 사건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최준 기자

[이지경제=최준 기자] 한화오션은 5일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군사기밀 탈취 및 누설 사건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방산업계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구승모 한화오션 사내변호사는 “국방력을 좌우하는 방위사업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군사 기밀을 불법 취득하고 비인가 서버에 보관하면서 공유하는 것은 중대한 불법 행위이자 보안 사고에 해당한다”며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번 고발장 제출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사안을 행정지도로 처분해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았다. 

당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방사청 계약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국가계약법 위반과 방위사업법상 청렴서약 위반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국가계약법 위반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청렴서약 위반의 경우에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대표 및 임원이 사업을 수행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만약 이 사안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5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구 변호사는 방위사업청 계약 심의회 결과에 대해 “국가계약법 위반과 관련해 2012년과 2015년에 HD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를 제척 기간 도과로 보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렴서약 위반의 경우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직원 부인에 대한 기여 판결에 불과하고 대표나 임원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행정지도로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이 공개한 임원 개입 관련 증거. 사진=최준 기자
한화오션이 공개한 임원 개입 관련 증거. 사진=최준 기자

그러나 한화오션 측은 앞서 4일 본건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임원진 개입 정황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의자들이 임원과 사전 협의 및 결재를 통해 군사기밀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화오션 측은 이날 피의자 신문 내용을 통해 임원 개입 의혹 증거를 공개했다.

증거를 보면 2014년 당시 KDDX 관련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촬영하기 이전 내부적으로 자료를 열람하고자 논의가 진행됐고 군 실무자 협조와 내부 보고 결재 등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부서장 중역이 결재를 했다는 내용이다. 즉 결재 계통만 봐도 임원이 개입될 정황은 충분하고 관련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승모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는데 직원 9명에 대한 처벌로 이 모든 것을 종결한다는 건 너무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특히 이번 사안은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다. 국방 사업은 신뢰가 중요한데 꼬리 자르기식 은폐 시도에 대해 정부가 절대로 면죄부를 제공하면 안 된다.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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