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불법 공매도시, 주문 금액 최대 100% 과징금
내달부터 불법 공매도시, 주문 금액 최대 100% 과징금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1.03.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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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委, 6일부터 적용…불법 공매도‧공매도 후 유상증자 참여자 등 대상

[이지경제=양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달 6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사진=양지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사진=양지훈 기자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 법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 금액 이내,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부당 이득의 1.5배 이하 수준으로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

자세한 과징금 부과 금액은 금융위 고시(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 비율과 가중‧감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유상증자 참여 제한 공매도 시기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대차 계약 기록과 보관일도 정해졌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은 6000만원, 개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 5년간 보관‧제출(금융당국 요청 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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