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6.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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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하이브리드(음성+화면) 방식 모집 허용
사고방지용 물품 등 20만원‧10% 이내 제공
보험상품에 대한 ‘유지율’도 추가 비교·공시
외화보험 판매 시 계약자에 설명 의무 강화
소규모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의무 완화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ABL생명이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콜센터 상담과 동시에 디지털 방식으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디지털 하이브리드 사고보험금 접수 서비스’를 선보였다. 사진=ABL생명
ABL생명의 ‘디지털 하이브리드 사고보험금 접수 서비스’.   사진=ABL생명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23.6.27일)하면서 보험모집방식, 상품비교공시, 설명의무 등의 내용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하이브리드 및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의 허용이다.

기존에 음성통화만으로 진행했던 보험가입과 달리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거나 화상통화를 통해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보험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보험회사만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이 가능하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보험상품과 연계해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향후 보험상품별로 그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도 가능하다. 그 밖에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혜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디지털 신분증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교보생명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사진=교보생명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보험계약 '유지율'을 추가해 공시하도록 한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다.

기존 불완전 판매비율 등 공시에 더해 장기지표인 유지율(예: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을 추가 공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려는 노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외화보험 판매시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소비자가 외화보험가입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 보험금을 외화로 수령할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경영공시 의무는 다소 완화된다.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이다.

현재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에 한정돼 있어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과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어려웠다. 향후에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 포함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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