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0일 시행
[이지경제=최준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통합법률의 국회통과(5월25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늘(10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방시대 정책 콘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련사업을 보다 효과적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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