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게차‧굴착기도 수소충전소 이용 가능
내년부터 지게차‧굴착기도 수소충전소 이용 가능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07.20 11: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 위해 규제개선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내년부터 지게차, 굴착기도 수소충전소 이용이 가능해진다.

울산상개 SK수소충전소. 사진=SK에너지
울산상개 SK수소충전소. 사진=SK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일 오후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창원 수소 모빌리티 통합 수소충전소(창원 대원 수소충전소) 실증현장에서 수소모빌리티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현재 수소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자동차충전소에서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도 2024년부터 충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장선상에서 국제 수소충전 규격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콘엑스포 2023'에 전시될 현대건설기계의 15톤 수소 휠굴착기 모습. 사진=HD현대
'콘엑스포 2023'에 전시된 현대건설기계의 15톤 수소 휠굴착기 모습. 사진=HD현대

산업부는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소 안전성을 강화해 수소지게차, 수소굴착기, 수소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기준 마련 ▲실내 수소충전 기준 규제개선 ▲자전거 등 소형 수소모빌리티 충전 안전기준 마련 ▲액화수소 연료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등 수소모빌리티 관련 규제를 해소하며 다양한 수소제품이 신속히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