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폭염 속 근로자 건강관리 위해 현장 점검 나서
건설업계, 폭염 속 근로자 건강관리 위해 현장 점검 나서
  • 최준 기자
  • 승인 2023.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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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혹서기 현장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
한화, 건설근로자 안전사고 방지 최우선으로 고려
현대건설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현대건설

[이지경제=최준 기자] 건설업계가 폭염 속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3일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7월부터 전국 현장 보건관리자 대상 권역별 온열질환 예방교육을 실시 중인 현대건설은 이날 행정안전부, 대한적십자사, 동아오츠카와 함께 ‘폭염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온열질환 솔루션 프로그램 및 Medical Cool Zone(메디컬 쿨 존) 운영으로 근로자 건강을 체크하고 혹서기 질환 예방 활동을 펼쳤다.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 신축공사 현장의 ‘폭염 공동 캠페인’에는 200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해 열화상 카메라 체온 측정, 온열질환 자가체크, 아이스 튜브 체험, 스트레스 측정 등을 진행하고 제공된 음료를 마시며 휴식시간을 가졌다. 

근로자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준수 현황 등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한 황준하 현대건설 CSO는 근로자들에게 얼음물과 이온음료를 직접 건네며 현장근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지난 6월부터 폭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이변을 우려해 이를 대비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왔다.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경고 문자 발송 및 작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 법제화에 따른 세부 가이드를 전 현장에 배포했으며 본사 임직원들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 상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근로자의 휴게 및 위생시설을 확충하고 여름철 근로자 보건 상태를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로 구분해 관리하는 등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현장의 안전과 품질은 근로자의 작업환경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작업자들이 최상의 컨디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 주관 폭염 대비 현장점검. 사진=한화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직접 건설현장을 찾아 근로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한화

한화 건설부문은 연일 폭염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대표이사 주관 폭염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와 고강석 최고안전책임자(CSO)는 최근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아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제공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에어컨과 정수시설, 식염정(소금), 휴게 의자, 온·습도계 등을 꼼꼼히 살펴봤으며 전체 건설현장에 철저한 혹서기 대비를 지시했다. 또한 ‘찾아가는 팥빙수 간식차’ 행사에 참여해 현장 근로자들에게 팥빙수를 제공하는 등 감성안전 활동에도 동참했다.

김승모 대표이사는 “무더위 속 건설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물, 그늘, 휴식의 3대 수칙이 모든 현장에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를 폭염재난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 왔다.

우선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해 현장 곳곳 근로자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식수와 식염정을 비치해 수시로 섭취가 가능하게 하고 제빙기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늘 항목에서는 햇볕 차단과 통풍이 이뤄지는 안전한 장소에 근로자 휴게소를 배치하고 대형 선풍기와 에어컨, 휴게 의자 등의 시설을 충분히 비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휴식 항목에서는 폭염주의보시 매시간 10분, 폭염경보시 매시간 15분씩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온열질환에 민감한 취약근로자의 경우 외부 작업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아이스크림 및 이온음료 제공, 찾아가는 혹서기 진료소 운영, 혹서기 개인보호구(쿨스카프, 쿨토시 등) 지급행사 등 섬세한 감성안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최준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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