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4일부터 시행
15년 숙원 ‘납품대금연동제’ 4일부터 시행
  • 윤현옥 기자
  • 승인 2023.10.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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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참여 동행기업 6천개사 조기모집 달성
연말까지 계도기간, 위반시 벌점.과태료 부과
FAQ 배포, 온·오프라인 신고센터 마련 등

[이지경제=윤현옥 기자] 원재료 가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0월4일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 ‘15년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대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br>
10월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대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9월26일 현재 총 6533개사가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밝힌 6000개 기업 모집 목표를 상회한 성과다.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기존에는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시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대가 열렸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br>
10월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을 통해 배포해 기업들이 연동제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 FAQ는 연동제 로드쇼에서 다뤄진 현장의 질의와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 국민신문고 문의를 포함한 20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10월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도 개설·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에 개설된다.

연동제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옥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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