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안소위 개최 예정…추가 논의 가능성도
[이지경제=최희우 기자] KDB산업은행 본점을 서울 여의도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은법 일부개정안이 논의됐으나 결국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 여당이 강력히 밀고 있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은 야당과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산은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국재무학회 연구 결과 산은 본점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산은 기관 손실 7조39억원, 국가 경제 파급효과 손실 15조4781억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특정 지역 혜택을 위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민생 안정 법안이냐”라고 반발했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은법은 여당과 부산지역 의원들은 찬성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2045년까지 비수도권에 125조원을 추가 공급해 30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부산 이전으로 지역과 수도권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은 노조는 "금융위와 산은 사측의 일방적인 추정 결과를 인용한 것"이라며 "객관적 검증을 위해 '노사 공동 이전타당성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맞받았다. 정무위 관계자들은 의원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만큼 당장 이날 소위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총선정국과 시기가 겹쳐져 개정안 처리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매도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 등이 안건 순서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최희우 기자 new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