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증시 퇴출시킨다”
금감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 증시 퇴출시킨다”
  • 정석규 기자
  • 승인 2024.03.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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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4사 상폐…37개사 불공정거래 적발
신규상장 원하는 기업들, 매출추정치 적정성 주의
이복현 원장 ”세력 타깃된 기업, 시장에 둬야 하나”
금융감독원. 사진=이지경제

[이지경제=정석규 기자] 상장폐지 기업 중 4곳 중 3곳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해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총 44개사 중 37개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37개사 중 15개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22개사는 현재 조사 중이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상폐를 회피할 목적의 불공정거래는 계속해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상페를 회피할 목적의 불법행위가 ‘좀비기업’의 퇴출을 지연해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 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좀비기업 불공정거래 과정 개념도. 이미지=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이해상충이나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금융투자회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추가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유관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공시·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정석규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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