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3.5%p↓
금융위, 내년부터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 3.5%p↓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1.05.17 03: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공급 확대 목표
사전공시 요건 폐지…신용평점 하위 50%에 대출 시 인센티브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업권별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 지금보다 3.5%포인트(p) 낮춘다. 또 중금리 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출의 공급량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사진=문룡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3.5%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문룡식 기자

개정안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상품 사전공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민간 중금리대출으로 인정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앞으로는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요건도 하향 조정했다.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 등 각각 3.5%포인트씩 낮췄다.

어울러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각각 50%, 30%로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한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할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관련기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