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공급 확대 목표
사전공시 요건 폐지…신용평점 하위 50%에 대출 시 인센티브
[이지경제=문룡식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금융업권별로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이 지금보다 3.5%포인트(p) 낮춘다. 또 중금리 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출의 공급량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금리 대출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상품 사전공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민간 중금리대출으로 인정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앞으로는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상한요건도 하향 조정했다. 은행 10%→6.5%, 상호금융 12%→8.5%, 카드 14.5%→11%, 캐피탈 17.5%→14%, 저축은행 19.5%→16% 등 각각 3.5%포인트씩 낮췄다.
어울러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각각 50%, 30%로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한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할 것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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