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장용 재료 제조업소·수입품 점검
식약처, 김장용 재료 제조업소·수입품 점검
  • 김진이 기자
  • 승인 2021.1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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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김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이달 22~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 재료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의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은 김장을 앞두고 내달 말까지 김장을 예약 판매한다. 한 시골 농가에소 아낙들이 김장하고 있다. 사진=정윤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이달 22~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 재료 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사진=이지경제

점검 대상은 완제품 김치를 제조하는 업소와 김칫소,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을 생산하는 김장용 식재료 제조업소 등 총 478곳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지, 제조·가공 기준을 준수하는지,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 자가 품질 검사를 이행하는지, 지하수 수질 검사를 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점검대상 업체 생산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가공식품,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 생식용 굴·조기·갈치 등 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기준과 규격을 지켰는지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통관 단계에서 고추·마늘·젓새우 등 농수산물 11개 품목, 천일염·액젓·고춧가루 등 가공식품 9개 품목, 김장용 매트·장갑 4개 품목 등에 대해 잔류농약·중금속 등 위해 항목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기간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처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


김진이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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