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소비자 피해 급증…소비자원 “탑승 2∼3주 전 다시 확인”
항공권 소비자 피해 급증…소비자원 “탑승 2∼3주 전 다시 확인”
  • 이승렬 기자
  • 승인 2022.07.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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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이승렬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한 여행 수요를 여행 업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운항 정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5월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213건이었다.

1∼3월에는 월 30건 안팎이었다가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4월부터 월 60건 이상으로 2배 늘었다.

최근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은 여행업계가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급증한 여행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고 있다.

항공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계약 일정에서 24시간 이내 항공편을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2일에서 최대 7일까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대체 항공편을 경유 노선으로 제공해 비행시간이 늘어나는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항공권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가 항공권을 계약했을 때와 운항 취소로 새로운 항공권을 다시 발권할 때 항공권 가격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손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코로나19로 인력을 감축한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권과 관련한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차이가 있는 만큼 소비자는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접수 건 분석 결과, 소비자가 코로나19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당하거나 항공권 구매 전 입국 국가의 비자 및 출입국 정책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해 수수료를 부담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운항 일정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취소나 변경이 잦을 수 있는 만큼 여행 2∼3주 전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탑승 서류 등을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승렬 기자 new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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